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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847093
「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」 일부개정
- 작성일
- 2023.05.22
- 수정일
- 2023.05.22
- 작성자
- 관리자
- 조회수
- 237
교내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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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」 일부개정
- 2023.04.10
- 산학협력단
- 93
「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구분 |
규정명 |
주요 개정 내용 |
개정 |
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|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일부개정에 따른 학생인건비 기준 금액 변경(학사과정: 120만원 ⇨ 130만원) 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특례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관련 규정 제14조 문구 수정 및 제①항, 제②항 통합 |
※ 공포일: 2023. 4. 10.(월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 개정 규정은 2023. 3. 1.부터 적용한다.
붙임 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