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조(명칭)
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치의학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라 한다.
제 2조(목적)
연구소는 치의학의 연구, 교육, 출판 및 기타 치의학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치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(사업)
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- 치의학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
- 치의학의 연구 용역 담당 및 신제품 개발사업
- 치의학 연수 교육 및 학술지 발간
- 기타 치의학에 관련된 사항
제 4조(조직)
- 연구소에 소장과 구강질환연구부, 구강생물학연구부, 재료연구부 및 교육출판부를 둔다.
-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- 각 부에는 장을 두며, 각 부장은 소장이 위촉하고 각 부의 연구 및 사업을 관장한다.
- 각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제 5조(연구원 등)
- 연구소에 연구원, 특별연구원,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연구원은 이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- 특별연구원은 해당 연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 한다.
- 보조연구원은 대학원생 또는 대학원 졸업생 중에서 부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.
- 연구원, 특별연구원, 보조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제 6조(운영위원회)
- 연구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소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회의는 매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.
-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- 연구소의 통합 운영계획
-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- 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의 위촉 동의
- 연구결과 평가
- 연구소의 규정 개정
- 기타 필요한 사항
제 7조(연구업적보고)
소장은 매학기 초에 연구소의 계획과 전학기의 사업실적을 총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계획이 연간계획일 때는 학기말에 진행상황만 보고할 수 있다.
제 8조(연구발표)
소장은 매학기 말에 연구실적을 발표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간연구계획일때는 매학년 말에 발표할 수 있다.
제 9조(재정)
연구소의 운영경비는 지원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.
제10조(운영세칙)
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 (1992. 4.22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1995. 6.12)
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